앞으로 심의기준에 어긋난 과장광고를 하는 보험사는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과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을 필수 안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 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음성안내를 의무화했다.
또 보험료 예시기준을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고 대표 연령을 안내할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인터넷 및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까지 확대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는 광고물 제작 후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해야 하며 상품개발부서의 검토·확인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해 사전 승인토록 했다. 홈쇼핑 업체도 전체 판매방송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제재기준도 강화돼 사전심의 미이행 등의 경우 제재금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홈쇼핑 규정 위반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심의필 유효기간 경과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식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과장광고 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