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천16명(개인 1천489명, 법인 1천527명)의 명단을 14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332억원(개인 4천153억원, 법인 6천179억원)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지방세 총 체납액(3조4천95억원)의 30.2%에 달한다.
체납액은 1억~2억원이 1천483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으며, 10억원 초과자는 156명(3천65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모씨로 1996년 종합토지세 등 1천520건에 달했고, 법인은 광주의 I건설사가 1998년 취득세 등 3천752건을 체납했다.
개인과 법인별 체납액은 서울 성북구에 사는 이모씨(39억9천여만원)와 서울 서초구의 J사(94억9천여만원)가 가장 많았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건설ㆍ건축업 809명, 서비스업 337명, 제조업 3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서울이 1천380명(5천71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08명(2천363억2천만원), 부산 200명(556억2천만원), 충남 90명(239억4천만원), 대구 83명(192억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이며,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제외됐다.
대상자는 자치단체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와 당사자 소명, 6개월간의 체납액 납부 기한 부여, 2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도입된 고액ㆍ상습 체납자 공개 제도를 성실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