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또 다시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11일 오후 3시 쌍용차에 대한 제4차 관계인 집회를 연 결과 해외CB 채권단의 기권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따라 결론나게 됐다. 재판부는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쌍용차의 회생절차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날 관계인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69%와 100% 찬성했지만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에 미치지 못 한 55.98%(채권액의 2/3이상 찬성)에 그치쳐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6일 2, 3차 관계인집회에서도 해외CB 채권단의 반대로 쌍용차 회생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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