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을 중장기적으로 지방은행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 개별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경우 각자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은행권의 비전이란 독자적인 시장기반 확보, 전문화·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전문형 금융회사로서의 위상 확립 등 3가지 발전 요소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을 지방은행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정도는 개별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소유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연계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협,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업권별 중앙회 및 연합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개별 조합의 기능은 상품판매 채널 역할에 국한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업종 구별의 의미가 없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가칭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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