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시 사용자에 대한 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개정되는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와 함께 노조는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난립을 우려해 노조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다.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테스크포스(TF) 소속 한 의원은 "현행법 본문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당론을 거쳐 단일화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면서 "정부가 경영계를 설득키로 했다"고 밝혔다.
창구단일화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노조의 선례에 따른 것으로서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로 할지, 과반 대표제로 할지와 관련한 추가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의 경우는 본문에 금지 조항을 싣는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달라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동계는 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 면제)제 시행에 따라 이 범위를 넘어선 임금지급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관계법 TF는 지난 4일 노사정 합의가 나온 직후 법안소위를 구성해 회의를 했다. 이어 주말 간 조문화 작업을 거쳤으며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제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노사정의 합의안은 우리가 권유하던 방향과도 일치하는 최선의 안이 나온 것"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은 과거와 달리 시행을 전제로 준비기간을 두도록 했으며, 전임자 임금 금지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로 실시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가되 구체적인 것은 이번처럼 노사 의견을 들어가면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7일)이나 화요일에는 당론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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