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영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2건, 식육 종류.원산지 등에 대한 표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검역원 지원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검역원 본원과 지원 간 교차점검을 하면서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률이 예년의 5∼6%보다 높은 22%에 달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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