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노후차량 교체 시 세제를 감면하는 제도 실시 후 30만대가량의 신차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은 모두 30만3109대에 달한다.
월별로는 5월 판매대수가 6만5455대로 가장 많고, 6월 5만4173대, 7월 3만9014대, 8월 2만5649대, 9월 3만8758대, 10월 3만9341대, 11월 4만719대 등이었다.
특히 8월을 저점으로 판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는 34만대가량 신차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예상했던 25만대 수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경부는 연말 차량 주문이 밀리면 완성차 5개사가 주문받은 물량을 제 때 인도하지 못해, 세금 헤택을 받지 못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고차 교체 수요자부터 우선 물량을 배정하도록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세금 혜택은 구입한 신차의 신규등록을 마쳐야 받을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처음 예상보다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물리적 한계로 폭발적인 증가는 힘들어 12월에도 11월 수준 판매를 예상한다"며 "다만 12월은 주문이 밀려 인도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노후차 수요부터 먼저 파악해 우선 출고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극도로 침체한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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