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설립 무산, 보험업계 승리

2009-12-0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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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설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보험업계가 웃게 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농협보험으로 분리하고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예외시키는 등 보험업법 특례를 부여하는 정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부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발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농협보험 설립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차관회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방안에서 농협보험 설립 부분을 삭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림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2011년까지 농협의 신용과 공제 사업을 분리하며 NH금융지주사를 세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사업과 공제사업을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으로 분리해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차관회의를 통해 농협보험 설립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 공제사업은 NH금융지주가 아닌 NH경제지주에 남게 됐다.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농협보험의 설립 허가를 보험업법 예외로 하는 조항과 농협은행에 대해 방카슈랑스 룰 적용 예외를 주는 조항 등이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농협보험이 보험업법에서 제외돼 설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4000여개 농협 단위조합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9개 외국계보험사들이 포함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도 농협보험 특례와 관련 한·미 FTA와 한·EU FTA 비준·발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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