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업계 자정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대출중개경로표시제로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대출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은 25건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15건보다는 늘어났지만 35~37건의 민원이 접수된 지난 7월부터 9월에 비하면 눈에 띄게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 중개수수료 민원 가운데 11월에 발생한 중개수수료 편취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대출중개업자가 대부금융회사의 대출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다. 하지만 대출중개가 소형 중개업체, 대형 중개업체, 대부금융사 등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편취 민원이 접수돼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부협회는 지난달 1일부터 고객에서 대부금융업체까지의 중개절차까지를 전산으로 기록하게 하는 대출중개경로표시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협회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등록 대부금융업체와 중개업체의 80~90%가 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다.
대부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몇몇 중개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음성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업계 전체가 비난을 받는다는 문제의식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중개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출중개경로표시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부금융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와 관련된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업체와 거래한 대부금융회사의 명단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출중개업체가 보험이나 상조가입을 권유하는 중개 수수료 변태 수취 행위도 나타나고 있어 이 부분도 앞으로 눈여겨 볼 것”이라며 “아직 대출중개경로표시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게 제도 참여를 촉구하고, 경찰 고발이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사후조치들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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