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일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이들 12명에게 징계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했다.
공사 측은 이들 1차 대상자 12명이 철도노조 본조합과 지역본부에서 파업을 주도하고 적극 가담한 사람들로, 오는 14일부터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197명 가운데 해고자 5명을 제외한 192명에 대한 징계에도 곧 나설 방침이다.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6일 이후 공사측이 직위해제한 조합원이 884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철도공사는 3일까지 예상되는 자체 영업손실액 80여억원에 대해 철도노조 및 고소자 197명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