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VS 소주업계 '행정지도에 의한 것'

2009-11-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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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소주 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2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담합이 아닌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진로, 두산 등 대기업과 지방 업체를 포함해 11개 소주회사에 226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2조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2263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해 최근 업체별로 통보한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이 246억원, 대선주조 206억원, 금복주 172억원, 무학 114억원, 선양 102억원, 롯데 99억원, 보해 89억원, 한라산 42억원, 충북 19억원, 하이트주조 12억원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주업계가 주장하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내달 전원회의를 거친 뒤 연말까지 과징금 부과액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가격담합이 아닌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소주의 가격인상은 시장점유율이 절반이 넘는 진로가 국세청에 신고해 가격을 조정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를 참고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주가격은 일부 비용의 차이일 뿐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캐 가격 등이 같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주류산업협회 상무는 "공정위가 각 업체에 보낸 과징금은 부당한 금액"이라며 "어느 부처는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어느 부처는 행정지도를 받아 가격을 올린 업체를 담합으로 몰아가니 어느 쪽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소주 가격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혼선에 죽어가는 건 업체들이다"며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대응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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