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오늘 운명의 날

2009-10-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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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무효판정시 정국 또다시 요동칠 듯
한나라당 "법적 절차 아무 문제 없어"
민주당 "국민 70%가 잘못됐다고 생각"

29일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다면 정치권에는 10월 재보선 결과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이 무효화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급제동을 걸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여권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미디어법을 다룰 것으로 보여 지난 7월 국회에서의 점거, 강행처리 등이 또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개정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관계법 3개를 지난 7월2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당시 미디어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대리·재투표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 7월 미디어법 통과 당시의 국회 폐쇄회로(CC)TV 내역과 방송사 촬영분, 국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최종결정을 하루 앞둔 28일 정치권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헌재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통과한 미디어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미디어법 통과 이후의 후속 조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이번 문제는 법의 내용 보다는 결정 방식의 문제에 대해 판단할 사안"이라며 "우리는 불법적인 행위가 담긴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각 당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헌 결정시 미디어법을 다시 상정해 새로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 자체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 속에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시 긴급 의총을 열어 시민단체와의 연대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미디어법 반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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