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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감도 |
서울시는 27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길음동 542-1번지 일대에 아파트와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길음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일대 9860㎡에는 건폐율 53%, 용적률 390%를 적용받는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건립된다. 여기에는 아파트 276가구와 판매·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만 건물 2층 교육연구시설의 세부용도를 구체화하고 피난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구로구 개봉1구역(재개발)과 영등포구 신길3구역(재개발)은 이날 보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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