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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은 지난 7월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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