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2011년 경제-금융지주로 동시 분리

2009-10-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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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중앙회 명칭도 연합회로 변경

정부는 2011년경 농협중앙회를 NH경제지주회사와 NH금융지주회사로 동시에 분리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명칭도 농협연합회로 변경되며 상호금융 부문은 향후 3년 내 별도법인으로 분리된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경 농협중앙회를 동시에 NH경제지주회사와 NH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기능도 교육ㆍ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했다.

또 농협은행과 농협보험(현 공제사업)을 분리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조직구성도 현행 중앙회(회장, 4전무∙대표이사)-자회사 체제에서 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그동안 중앙회 내 총본부장 체제로 운영되면서 조합원에 대한 대출, 융자 등을 다뤄왔던 상호금융 부문도 우선 연합회 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다가 향후 3년내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합회 기능은 회원조합을 대표하고, NH경제∙NH금융을 소유∙지배하며 교육∙지원∙지도∙감사 및 농정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같은 기능축소를 반영해 현행 전무∙농경∙축경∙신용대표 체제는 전문∙상호금융대표 체제로 축소 개편된다.

농경∙축경 대표이사는 상임이사로 전환되고, 이 두 명의 상임이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관련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현 상호금융총본부는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확대 개편되며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 및 회계를 구분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된다.

NH경제지주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간의 사업연계 등을 위해 농경, 축경 부대표를 둔다.

NH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 NH은행과 NH보험을 설립한다. NH은행은 현행 중앙회 신용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설립하고, 일반은행업무 외에 농협 연합회 자금지원 등 농업금융을 전담키로 했다.

현 중앙회 내 공제사업은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NH보험으로 전환, 신설키로 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민단체, 농협, 학계가 참여하고 있는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원칙으로 삼아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와관련,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중앙회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사업부문별 전문성이 제고되고 연합회의 정체성 확립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년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초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2011년 중에 분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도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마련한 ‘2단계 신∙경 분리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신∙경분리방안은 2012년까지 신용(금융)사업을 먼저 분리하고, 2015년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떼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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