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정 푸르지오 '분양금 리턴제' 적용

2009-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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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현재 분양중인 울산 신정 푸르지오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입주 6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돌려주는 '분양금 리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양금 리턴제는 입주 6개월 전 분양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무 조건없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이자후불제)로 인한 금융비용을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한 뒤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원금(본인 납부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다만 분양금 리턴제는 모델하우스 주택을 방문해 우수고객으로 등록한 고객 중 초기계약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분양권 전매시 1회에 한해 '분양금 리턴제' 조건을 승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이외에도 초기 우수고객에 한해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시공해줄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받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세도 100%가 면제된다. 

울산신정 푸르지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314-19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8층~33층 아파트 13개동 총 128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울산 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2012년 7월 입주예정이며 견본주택은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 052-256-0300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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