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MA 모집인 자격 미흡"

2009-10-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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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종합자산관리계좌) 모집질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점검에서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담당업무를 처리하거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6∼17일 서울, 경기지역 21개 증권사 객장에 대한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을 한 결과, 투자권유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계좌개설 등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일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 MMF(머니마켓펀드)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있는 직원이 계좌개설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또 CMA 유형별 특성에 대한 설명도 일부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문제점이 지적된 증권사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번 현장점검은 제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계도를 위한 것이었다"며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증권사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CMA 잔고와 계좌수는 9월 말 현재 각각 38조9천억원과 952만개로, 작년말보다 잔고는 29.6%(9조원), 계좌수는 19.4%(155만개) 증가했다. 전분기인 6월 말보다는 계좌수는 7.6%, 잔고는 1.7% 늘어났다.

9월 말 현재 RP형 CMA 평균 제시수익률은 3.52%, 최고 제시수익률은 5.1%로 각각 나타났다.

증권사 CMA 광고(6월∼9월)에 대한 금투협 심의 결과, 접수된 총 504건 가운데 76.2%에 해당하는 384건이 금투협의 지적에 따라 수정 후 적격 판정을 받았고, 92건은 적격, 13건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투자권유절차가 복잡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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