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분누설시 형사처벌

2009-10-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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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도 처리했다.

이밖에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민·관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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