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은 30㎡에서 50㎡까지로, 기숙사형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연면적 660㎡이하의 소규모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규정이 현행 6m에서 4m로 완화된다.
더불어 철도부지를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이 현행 '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원룸형주택은 30㎡에서 50㎡, 기숙사형 주택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더불어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4m로 완화(현행 6m)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서는 120~130㎡당 1대를 적용한다.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를 개발해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주차장설치 기준도 현행 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된다. 다만 이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해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했다.
또한 철도부지를 활용해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놀이터 기준도 현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된다.
또한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11월말경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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