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 가조회가 중단됐지만 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 모집인이 미리 카드 신청자의 신용도를 조회해보는 가조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없어지게 되면서 카드사들은 이달 초부터 신용정보 가조회를 중단했다.
또 카드 모집인은 카드 발급 과정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조회는 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사가 보유한 전산자료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가조회는 신용평가사에 등록된 고객의 신용정보에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카드 모집인이 신청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사가 본심사를 하면서 정조회를 하게 되고 이 조회기록이 고객의 신용정보에 기록된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 모집인이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그 기록도 이제 전산자료에 남게 된다”며 “대신 카드 모집인의 신용조회 후 1달 이내에 카드사에서 본 심사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은 별도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객 확인 절차도 강화됐다. 카드 모집인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승인번호를 전달한다. 이때 신용정보에 조회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객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공지도 함께 전달된다.
그러나 가조회 중단에 따라 저신용자들은 신용조회 기록이 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가조회로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고객을 걸러낼 수 있었지만, 가조회가 없어지면서 이들에게도 신용조회가 바로 들어가 카드 발급과 관련한 신용조회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모집인은 “가조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용조회가 들어가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 카드사의 본심사로 넘긴 고객들의 발급률이 더 높아졌다”면서 “하지만 카드가 발급이 안 된 경우에는 괜히 신용조회를 해서 신용평점만 떨어졌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급이 불확실한 고객의 경우 예전에는 여러 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게 힘들어졌다”며 “고객 스스로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카드 신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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