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에게 지불한 '북한 저작권료' 66만불이 누구에게 가는지 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이 23일 통일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저작권료'는 4년동안 '남북경제문화협력제단'(경문협)을 통해 전달 됐지만 경문협이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담당부처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66만불의 송금내역은 '경문협'의 일방적인 신고 내역이기 때문에 실제 세관신고 내역과 다를 가능 성이 많다.
반면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우리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송 의원은 "통일부의 허술한 승인 절차로 한국의 저작권료가 북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사업자가 북한에 물자나 현금을 반출할 때 투명한 거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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