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합 국정감사 여야 '4대강 사업' 팽팽

2009-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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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문제, 턴키 사업 방식의 부당성 등을 집중 추궁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 야당 "법적 절차, 턴키 방식 문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권과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며 "4대강 사업이 정상 절차를 계속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외 이사는 7명 중 6명이 대통령직인수위, 한나라당 당직자 등 MB맨으로 구성돼 있다"며 "수공의 법률 자문기관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이사회가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의 발주 방식이 턴키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중 추궁했다.

김효석 의원은 "턴키는 신공법, 신기술 도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하천 정비 사업에 무슨 신공법이 필요하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000억짜리 공사에 입찰 가격 차이가 1,2,3만원이라는 게 말이 되나"며 턴키 방식에 따른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원청업체가 51%를 직접 시공토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건설노동자 300만명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원청업체의 입찰 비율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사업비를 떠맡았지만, 수공이 어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에 따라 채권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설계도도 없이 돈만 주고 집을 지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은 뻔한 이치"라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 "법적 하자 없어"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명진 의원은 "수공 자문단은 '4대강 사업 중 치수사업은 수자원공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치수사업이 아니거나, 이수사업과 결합된 경우에는 자체사업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결국 최종결정권을 가진 이사회가 복합적 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공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광림 의원도 "4대강 공사발주는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만큼 4대강 사업이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4대강 위법성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홍수예방 성격의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며 "참여정부 시절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도 예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햇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와 관련 "정부 재정에서 해야할 역할을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분담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른 지방의 SOC사업 여력이 생긴다"며 "당해 공기업이 사업을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흡수하면 전체 사업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전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 긍정적 창출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재정부 차관은 "턴키 제도는 주로 대기업이 수주하고, 입찰 참가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설계 기술 확보나 총 사업비 변경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 국정 감사는 시작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감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태광실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감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감의 권한과 의무를 유린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출석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측 간사 이혜훈 의원과 진수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증인 출석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내놓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서병수 재정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선 여야간 협의를 거쳐 고발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나중에 더 논의토록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서 위원장의 중재에도 민주당 측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노력이 부족하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거듭 한나라당과 위원장을 비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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