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지구였던 의정부 고산·청원 현도·대구 대곡2·대구 도남·울산다운2 등 5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추진된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국민임대주택지구 60개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을 추진, 가장 먼저 5곳을 변경한 뒤 각각 고시했다.
국토부는 수원호매실, 안양관양, 의정부 민락2지구 등도 보금자리로 전환을 검토중이며 공공택지개발지구 중에서도 전환 가능 사업장을 물색하고 있다.
또 앞으로 나오는 공공택지와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공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고양삼송 A-11블록, 남양주별내 A1-3블록 등 각 지구내 총 26개 블록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가장 먼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된 의정부 고산 등 5곳은 현재 지구지정만 완료된 상태여서 앞으로 지구계획(기존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180%에서 최대 22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주택유형도 공공분양주택 25%, 임대주택 35%로 조성된다. 임대주택의 유형도 국민임대뿐 아니라 영구임대· 10년임대·토지임대부주택·전세임대 등 다양해진다. 원룸형·기숙사형 등 도시생활형 주택건설도 가능하다.
하지만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거주의무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미만일 경우 7년, 50%미만일 경우 10년이 적용된다.
지방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라해도 전매제한이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관련 시행령에는 지방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전매제한 기준은 없다. 다만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등을 우려해 지방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이라도 전매제한을 강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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