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435억 과태료 부과, 징수액은 3억9천여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불범스팸 전송자에게 4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4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방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22일 방송 통신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435억원이지만 납부된 금액은 3억 8600만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2005년 5.7%에서 2006년 1.3%, 2007년 0.9%, 지난해 0.8%, 올해 7월까지 0.2%로 평균 1.8%에 그쳤다.
송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불법스팸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 받은 업체가 14곳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과태료 6억원은 대부분이 미납된 상태다.
또한 불법스팸 과태료를 많이 부과 받은 10곳의 업체는 5억9148만원의 과태료 중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전화를 통한 불법스팸의 전송이 올해 7월 말까지 184건에서 880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과태료도 같은 기간 3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무려 5배 증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불법스팸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방통위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크다"며 "관계법령을 철저히 적용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불법스팸의 피해가 커지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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