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휴대폰 위치추적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한 현황'에 따르면 이통사가 소방방재청과 해양방재청에 제공한 위치정보건수는 지난해 684만7247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이 476만4095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 104만786건, KT 104만457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SK텔레콤의 위치정보제공은 지난 2007년 182만188건에 비해 204% 증가했으며 KT와 LG텔레콤은 전년 대비 각각 3%,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실종자 추적 등 위치추적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악용 우려도 높은 만큼 적절한 규제도 조화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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