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이라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경기도)
"이미 해당 그린벨트 해제는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다, 지자체와 공문서로 협의를 했다."(국토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치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1차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내곡·세곡2·부천옥길·시흥은계·구리갈매·남양주진건 등 6개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2차로 지정했다. 지난 5월 1차 시범지구 4곳을 지정한 이후 5개월만이다.
2차 6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889만7000㎡로,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 3만9000가구를 포함해 전체 5만5000가구가 건설된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인 20일 경기도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지구지정은 부작용이 많다"며 "권한의 지자체 이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움직임에 대해 사업시행권을 따내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시행권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제안자로 돼 있는 서울내곡지구와 세곡2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예정이다.
결국 앞으로 새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할 때마다 사업시행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보상비 문제는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공공이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토지보상방식이 강제수용 형태여서 몇 세대씩 한 곳에 뿌리를 박고 살아온 주민들로서는 이주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실제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 정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정부가 대통령 임기안에 수도권에 6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보급하고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