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늘어난다

2009-10-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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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문이 넓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거주지 관할 지방공무원으로 뽑는 등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시행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0만60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은 투자유치, 통·번역 등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32명이 충원됐을 뿐이다. 

또 1만6513명인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은 경기도 2명, 수원시와 포천시 각 1명 등 4명에 불과했다.

행안부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이 외국인 특구 담당 지자체의 외국인주민센터 상담요원이나 통역지원센터 요원, 관광안내요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 채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 위원이나 NGO 회원, 사회봉사자 등 분야의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인 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외국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수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 비율도 점차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도 집중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취업안내 상담요원 등으로 채용토록 하고, 통·반장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참여할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계기로 다문화가정 등의 정착·지원체제가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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