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보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의 기업별 최고 이용한도를 폐지하고 결제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보는 기업별 이용한도 폐지에 따른 수출기업의 투기적 헤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한도를 기업의 수출실적에서 수입실적 및 타 금융기관 헤지잔액 등을 차감해 산정키로 했다.
또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던 환변동보험 이용대상도 대기업으로 확대했다.
수보 관계자는 "기존의 이용한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 헤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 금융위기 발발로 지난해 11월 환변동보험을 중단한 이후 2차례 정상화 조치를 취했고, 이번 조치로 대부분 정상화 됐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