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가업상속 공제율, 獨·日 절반 수준"<상의>

2009-10-20 10:58
  • 글자크기 설정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이 독일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가업상속 공제율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이는 독일(85~100%)과 일본(80%)의 1/2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 이상(상장법인은 40%)인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 때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가업 승계 후 10년간 상속 시점 사업용자산의 80% 이상, 상속받은 지분 100%를 유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 이상인 상장(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한 부분만큼을 계산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액 한도 제한도 없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를 면제해 준다. 물론 상속 이후 5년간 고용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5년 이후에는 지분을 양도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일본 역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승계대상 회사 주식 총수의 2/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80%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상의는 "우리나라도 일정 규모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공제율 적용 폭을 최고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사회 전체 공익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 △감소한 자산 및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해 상속세를 추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고용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증가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