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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BC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CD 및 ATM)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CD 및 ATM기에 BC카드를 투입해 전자납부번호(1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 대상은 창원시와 마산시의 수시분지방세를 포함, 정기분지방세와 체납분지방세 등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일시불과 할부(2~24개월)로 선택 납부할 수 있으며, 기업 고객은 할부(2~6개월)로만 납부 가능하다.
하충수 이비즈(e-biz)팀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창원시와 마산시 지방세 수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세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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