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행위는 사용인 미신고와 계약서.설명서 서명누락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5건, 불법전매행위 3건, 법정게시물 미게시 2건이다.
도는 적발된 중개업소를 형사고발하거나 관할지자체인 성남시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토록 했다.
도는 판교신도시에 있는 100여개 등록 부동산중개업소와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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