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까지 허가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 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절차는 통상적으로 신청 접수 후 임원 등에 대한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단 구성 및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친다.
방통위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내달 중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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