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심사품질과 심사기간단축 '두 마리 토끼'

2009-10-1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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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청의 특허출원건수는 줄어드는데 심사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그럼에도 특허품질지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사품질만 강조한 나머지 심사기간 단축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6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권 보호는 실질적으로 특허출원이 빨리 등록돼 사업화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건수는 17만632건으로 2007년 17만2469건에 비해 1837건(1.1%) 줄었다. 올 들어 8월 현재 9만98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감소했지만 심사기간은 더 늘어났다.

1인당 월평균 심사처리건수도 2006년 28.2건, 2007년 19.9건, 지난해 4월까지 19건이었지만 고정식 청장의 취임 이후 13.1건으로 줄었다. 또 올해 현재까지 1인당 월평균 심사처리건수는 14.6건으로 2007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고 청장은 "특허심사품질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오류율과 특허심사품질지수"라며 "특허심사의 고품질화를 꾀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 특허심사 오류율은 1.4%로 2006년 1.5%, 2007년 1.6%와 별 차이가 없다. 심사품질지수에 있어서도 올해 102.4로 2006년 102.7, 2007년 101.7과 비교해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특허심사의 품질과 기간단축은 상반되지만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라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기술 수명 연장과 기술개발의 타이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2007년 발표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서에 따르면 특허심사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해 2006년의 경우 1조632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있었다. 6647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시장선점이 가능해지고 로열티 확보,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평가절하 방지, 기술소유권 분쟁감소, 연구자 및 기업가 투자의욕 제고 등의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 의원은 "심사품질만 강조하고 심사기간 단축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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