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이 LG전자의 특허권 침해소송에 대해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생산·판매되고 있는 드럼세탁기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대우일렉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법원이 특허침해로 판단한 기술은 2007년에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며 현재 생산, 판매 중인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판결된 문제의 LG특허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허로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LG전자가 제기한 특허 기술은 일본의 경우 특허 등록이 거절되고, 독일에서도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우일렉은 LG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에 관한 1심 승소 결과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후 대우일렉 세탁기 사업부장(상무)은 "2007년에 이미 단종된 모델에 대한 판결로 현재 판매되는 제품과는 무관한데 소비자에게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LG전자가 직결식 모터를 장착한 트롬의 특허 기술을 대우일렉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을 내렸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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