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시위원회 위원 연임이 최고 9년까지 이어지는 등 선임 방법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감에서 "공시위원회 권한으로 심사기준을 무시해 특정업체에는 낮은 점수를 부과한 경우가 나타났다"며 "벌점 기준을 '중대 위반', '통상 위반', '경미한 위반' 등 모호한 단어로 나눠 그 뜻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개최 3일전 거래소가 작성해 제본형태의 문서로 전달되는 회의자료에서 15차 회의 중 무려 7개 회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특히 공시위원들 대부분은 2년 이상의 불성실공시 심사경력이 있음에도 회의자료의 오류사항을 짚어내지 못하고 자료에 기재된대로 점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공시위원회 위원 5명은 임기가 2년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9년 동안 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현재 모든 공시위원과 위원장은 거래소 본부장이 선임하도록 돼 있다"며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 규정이 없어 본부장이 자의적으로 위원을 연임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장 법률사무소의 고모 변호사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고려대 경영학과 박모 교수도 2004년 임명된 후 6년간 공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투신운용 강모 부사장 역시 2005년 공시위원으로 임명된 후 5년동안 공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경병 의원은 "공시위원회 인력풀이 너무 작아 로비에 노출될 우려가 크고 위원 개인 홈페이지에 경력사항으로 기재돼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 비공개위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이해당사자 제척제도, 연임한계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체계적인 위원선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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