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5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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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15일 국세청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들은 수상일로부터 2년간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별로 산출되는 대출금리에서 0.3%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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