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한국시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한다.
가서명 이후에는 총 1000 쪽에 달하는 협정문 번역작업이 진행된다. EU는 27개 회원국 23개 언어로 번역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정문 번역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정식서명을 하고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U 측은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정문에 정식서명할 수 있다.
외교부가 그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U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비율은 한미 FTA(91.4%) 때보다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EU 측이 우리보다 조기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고, EU 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등이다.
양측은 1500㏄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협상 마지막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EU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적인 개방을 약속하면 이를 EU에도 적용한다는 '미래 최혜국 대우(MFN)'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협정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