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계약서 미교부 롯데정보통신 시정명령

2009-10-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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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9건 공사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업체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 보증의무도 어긴 롯데정보통신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롯데정보통신은 수급사업자인 '혜인데이타시스템'에 위탁한 경남 김해시 소재 '롯데슈퍼·삼계점 오픈 네트워크, 전자저울 외 56건 공사'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 당진점 신규 오픈 외 2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등 2007년 3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59건 공사에서 하도급 거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의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까지 반드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지급보증을 이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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