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자동차 보험상품별로 사고금액에 따라 할증기준을 달리하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째 50만 원으로 변화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신학용(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차 보험료 할증 문제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기준이 다른 상품으로 다양화해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지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케이스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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