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강남세곡·서초우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강남세곡지구 414가구, 서초우면지구 340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또 토지임대부주택 분양자는 5년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반값 아파트의 도입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최장 40년간 임대하되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이번 강남 세곡·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첫 적용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토지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토지 임대료는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인상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제한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주택을 매각(전매)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매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우선 매입한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이 준공 후 한달 동안 미분양으로 남으면 건설사업자는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