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정부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주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G-20의장국 위상에 맞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정을 조속히 해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본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허가주의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돼 후진적인 자본시장통합법이 선진화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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