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715만인 반면 1일 평균 민원은 등록대수 약 3만대, 압류 약 8만건 등 30만여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인건비 약 600억원, 연 1100억원의 과태료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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