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2일 하도급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부사장 김모(59)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께 하도급업체 수 곳에서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모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장모씨와 홍모씨를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잇따라 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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