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사채를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단기사채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CP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발행과 유통 상의 비용절감, 신속한 자금조달, 국내 단기금융시장 내 투명성 제고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공인인증서 통해 사채 발행번호, 발행일, 금액만 기입하면 단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사채 등록과 유통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전자시스템 상에서 이뤄져 기업 자금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단기사채가 활성화되면 부작용이 많았던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CP는 연간 60조~70조원이 발행되고 있으나 채권과 달리 이사회 의결, 금융감독원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 등 외부에선 기업의 자금조달 내역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CP의 문제점을 악용해 무리한 단기차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적잖았다"며 "전자증권 방식의 단기사채는 발행과 유통이 투명해서 외부에서도 기업의 자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 4월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턴 자산 1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상장사 등 외부감사 대상은 실물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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