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6일까지 신고·납부

2009-10-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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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등 114만명으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규 개업했거나 올해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분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에 탈세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은 처벌하기로 했다.

또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 환급 또는 부정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 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내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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