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1조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차명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할 경우 인센티브로 10%의 양도세액 공제를 해주던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함에 따라 1조원의 양도 세수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기관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부활에 따라 5조2000억원의 세금이 내년 수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대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1조5000억원, 올해 말로 예정된 해외펀드 소득세 및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도의 일몰이 종료됨으로써 각각 5000억원, 48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대법인 최저한세 강화로 2800억원,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로 1000억원, 관광호텔 등 외국인 음식.숙박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폐지로 인해 1000억원의 세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