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관련 손실이 4조5000억원에 달하고 기업들의 평균 손실률은 자기자본의 10배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 농협에 따르면 농협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키코 사태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48개 중소기업들의 파생상품 손실은 4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 중 37개 기업의 파생상품 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고 47개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손실률은 996.05%를, 100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기업도 6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키코가 환율이 떨어진다고 손실이 만회되는 상품 구조가 아니라면서 '키코 사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현재 상당수의 키코 계약이 소송에 계류 중이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매자인 은행과 매수자인 중소기업 간 이해득실이 달라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승오 책임연구원은 "키코는 환위험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부분적인 '헤지'만 가능"하다면서 "환 헤지 상품으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키코 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이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은 리스크 점검을 통해 상품의 판매 방법과 대상 선정에 신중으로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역시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파생금융영역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지양하고 기업 본연의 목적 사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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