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의 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105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GAP 인증 대산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블루베리, 조, 수수 등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GAP 인증신청이 가능해진다.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유통시설도 GAP 위생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사업도 지원된다. GAP 관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관리담당자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시설관리자 자격조건도 기존 농업계대학졸업자 이상에서 영농 경험 농업인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를 병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GAP 및 친환경 등 인증농산물의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GAP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인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을 완화해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위해요소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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