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돼 기존 아파트 거래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기존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DTI 및 LTV 규제를 12일부터 보험사·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강남3구에만 적용해왔던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등 비은행권의 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DTI 기본비율은 보험권의 경우 강남3구에는 지금처럼 40%를 적용하고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지역에는 50%, 인천·경기지역에는 6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저축은행·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이다.
LTV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보험사의 경우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인 LTV를 50%이내로 강화한다.
아파트외에 만기 3년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인 LTV를 60%로 강화하고, 기존 LTV 규제가 없었던 여전사도 60%% 규제를 새롭게 적용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해 경제 안정성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거래시장이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대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축 강화이후 나타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은행권 규제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로 확실하게 주택가격을 잡자는 의도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 및 확대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기존 아파트 거래 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김 부장도 "은행권의 DTI규제가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 후 수요 위축과 상승세 둔화, 재건축 가격 하락 등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강하고 신속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음으로써 수요자의 심리적 위축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는 수요 위축과 거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신규 분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빌라)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DTI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반사효과가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달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 등 입지가 좋은 신규 분양 물량에는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도 "이주비와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당장 자금마련이나 대출이 쉽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신규분양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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