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DTI 수도권 확대

2009-10-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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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에서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2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과 대출상담을 끝낸 고객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험사의 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현행 60% 이내인 LTV를 50% 이내로 강화하고 아파트 이외 만기 3년 이하 주택도 50%를 적용한다.

DTI 규제는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에서 인천·경기 60% 등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서울은 50%가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 이내인 LTV가 60% 이내로 강화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그동안 LTV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6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안은 강남3구 및 자연보전지역, 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과거 투지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된다.

또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은행과 비은행 등 감독권역간 규제 차이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은행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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